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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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2.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2.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목적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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