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2.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목적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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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제5조 · 사용승인 검토기준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7조 · 결과보고 등제8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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