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국(관)별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국(관)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 과장 또는 팀장, 관련 국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단 국(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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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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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