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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