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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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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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