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3.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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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3. 기관 또는 단체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소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