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3. 기관 또는 단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보고 등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