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2.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나 금전수수 행위를 한 경우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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