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2.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나 금전수수 행위를 한 경우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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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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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