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