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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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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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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