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9-1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행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 기한의 준수 여부와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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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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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