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행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 기한의 준수 여부와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