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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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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