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4의3조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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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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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