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3조 (직접운송 판단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송매출액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신고된 실적(허위 신고된 실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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