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3조 (직접운송 판단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송매출액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신고된 실적(허위 신고된 실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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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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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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