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4조의2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의 집화ㆍ분류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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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접운송 판단절차제4조 ·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제4조의2 ·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제5조 ·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제6조 ·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제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