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5조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
②위ㆍ수탁차주가 화주, 주선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해당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이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