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5조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
위ㆍ수탁차주가 화주, 주선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해당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이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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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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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