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4조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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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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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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