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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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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