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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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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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