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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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직접운송 판단절차제4조 ·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제4조의2 ·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제4조의3 ·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제5조 ·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