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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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직접운송 판단절차제4조 ·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제4의2조 ·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제4의3조 ·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제5조 ·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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