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4조의3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