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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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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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