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 (임면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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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