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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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