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항항 항계 내에서의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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