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10조 (도선 계획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항 도선사회는 「도선법」 제29조에 따라 다음날 도선예정계획표를 작성하여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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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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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