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9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로 및 항계 내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항 항로 및 영일만항 항로 밖에서 항로를 횡단하거나 항로 중간지점에서 진입ㆍ이탈하려는 관제대상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지시에 따를 것2. 총톤수 7만톤 이상의 대형선박이 신항 항로를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이외의 선박은 대형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지시에 따를 것3. 공사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4. 신항에 출입하는 예인선은 입항 시에 항로 진입 전 예인용 줄을 줄여 부선과 결합한 상태로 항로에 진입하고, 출항 시에는 항로를 벗어난 수역에서 예인용 줄 작업을 할 것(다만, 기상악화로 방파제 바깥에서 예인용 줄 작업이 위험한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방파제 안에서 예인용 줄 작업을 할 수 있다.)5. <삭 제 2013. 9. 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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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1. 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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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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