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4조 (정박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박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정박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기상악화 시 등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박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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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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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