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7조 (항계 내 선박항행 최고속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2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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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구항 북방파제와 모래막이 둑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어선 포함)은 최고속력 8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구항 북방파제와 모래막이 둑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어선 포함)은 최고속력 8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2.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4. 긴급한 상황에서 운항이 필요한 도선선 및 예선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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