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8조 (추천항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항에 입출항하기 위하여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에 따른 호미곶 끝단 해역에 설정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1. 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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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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