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0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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