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7조 (상태감시프로그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태감시프로그램은 제작사 권고 엔진 오버홀주기 중 날짜주기(Calendar day)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TIS: Time In Service)이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항공기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왕복엔진 성능검사를 정비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최초검사 : 제작사 엔진 오버홀 날짜주기(Calendar day)에 도래하였을 때2. 반복검사 : 최초검사 또는 이전검사 후 1년 또는 50 사용시간(TIS) 중 먼저 도래한 시기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합격한 왕복엔진은 다음 검사 시기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시기 도래 전이라도 엔진성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당 정비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항공기 소유자는 상태감시프로그램에 관한 기록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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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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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