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 (주요 고장원인 및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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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왕복엔진의 동력상실을 유발하는 주요 고장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고장원인과 예방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부족한 조종사 훈련 (Lack of pilot training)2. 부적절한 비행전점검 (Inadequate preflight inspection)3. 연료 오염 (Fuel contamination)4. 잘못된 연료의 사용 (Misfueling accidents)5. 고무재질의 연료탱크 (Fuel tank - bladder)6. TBO 초과 사용 (Exceeding TBO times)7. 빈약한 작동 기술 (Poor operating technique)8. 부적절한 정비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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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왕복엔진의 동력상실을 유발하는 주요 고장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고장원인과 예방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부족한 조종사 훈련 (Lack of pilot training)2. 부적절한 비행전점검 (Inadequate preflight inspection)3. 연료 오염 (Fuel contamination)4. 잘못된 연료의 사용 (Misfueling accidents)5. 고무재질의 연료탱크 (Fuel tank - bladder)6. TBO 초과 사용 (Exceeding TBO times)7. 빈약한 작동 기술 (Poor operating technique)8. 부적절한 정비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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