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 (주요 고장원인 및 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왕복엔진의 동력상실을 유발하는 주요 고장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고장원인과 예방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부족한 조종사 훈련 (Lack of pilot training)2. 부적절한 비행전점검 (Inadequate preflight inspection)3. 연료 오염 (Fuel contamination)4. 잘못된 연료의 사용 (Misfueling accidents)5. 고무재질의 연료탱크 (Fuel tank - bladder)6. TBO 초과 사용 (Exceeding TBO times)7. 빈약한 작동 기술 (Poor operating technique)8. 부적절한 정비 (Maintenanc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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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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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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