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태감시프로그램(Reciprocating Engine Trend Monitoring Program)"이란 왕복엔진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제작사가 권고한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더라도 엔진이 원래의 성능을 발휘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2.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제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해, 세척, 검사, 필요한 경우 수리, 재조립이 포함되며, 작업 후 인가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3. "오버홀 주기(TBO: Time Between Overhaul)"란 제작사가 주요 부속품의 사용마모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설정된 성능기준을 충족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설정한 주기를 말한다. 오버홀 주기는 일반적으로 경과 연수(Calendar day)와 사용시간(Time in service)으로 설정되며, 오버홀 주기를 초과한 엔진은 감항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4. "정비조직인증(AMO: Approval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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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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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