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8조 (인가된 정비업체의 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 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비업체는 「항공안전법」제97조에 따라 해당 엔진에 대한 정비능력,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절차, 인력, 검사용 설비 및 장비 확보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해당 업무한정에 대한 정비조직인증을 인가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고, 경량항공기의 경우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등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정비업체가 정비 수행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기준의 업무한정을 추가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정비업체는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를 요청한 엔진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에는 해당 엔진의 운영자, 일련번호, 사용시간, 검사내용, 결과, 조치사항 및 최종 확인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감항성 유지를 위해 정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수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수정조치를 하여도 엔진이 원래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 상태감시프로그램 기록문서에 이를 기재하고 해당 엔진을 오버홀하여야 함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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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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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