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9조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태감시프로그램의 목적은 엔진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결함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왕복엔진에 대한 검사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 엔진 케이스 부분(Area #1.)크랭크 축, 캠 축, 캠 팔로우, 베어링, 커넥팅 로드, 보기 기어 등과 같이 엔진 케이스 안에 설치된 엔진 케이스 부품. 이들 부품은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는 상태나 마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증을 위하여 오일 분석 프로그램과 오일 필터 및 오일 스크린에 대하여 검사한다.2. 실린더 부분(Area #2.)실린더, 피스톤, 핀, 흡기 및 배기밸브, 밸브시트와 같은 실린더 어셈블리. 이 부분의 부품은 상세한 검사를 위한 장탈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화 플러그와 압축시험을 통해 전반적인 실린더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점화플러그는 마모와 그을음(wear and fouling)의 상태로 확인한다. 그을음이 있는 점화플러그는 혼합가스가 농후하였거나 압축 링이 마모되었음을 나타낸다.3. 보기류 부분(Area #3.)마그네토, 하네스, 점화플러그, 배기부, 직류발전기 또는 교류발전기의 드라이브 벨트, 직류발전기 또는 교류발전기, 기화기/연료분사 유닛, 진공 또는 압축 펌프를 포함하는 보기류. 이들은 개별로 장탈하여 검사하고 시험한다. 일반적으로 조종실 계기와 지시계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정비업체는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상 엔진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다음 두 가지의 서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엔진 상태감시 검사 자료(Engine trend monitoring data sheet):이 서식은 해당 형식의 엔진 매뉴얼을 바탕으로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검항목과 정상상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별표 2 엔진 상태감시 검사 자료의 예시를 참고한다.2. 엔진 상태감시 기록 및 분석보고서(Engine trend monitoring record and analysis report):이 서식은 해당 엔진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3 엔진 상태감시 기록 및 분석보고서 예시를 참고한다. 여기에는 엔진의 상태를 비교하고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엔진 상태감시 검사 자료에 기록한 모든 항목을 연속적으로 기재한다. 감항성 여부는 제작사가 권고한 지시 값과 측정하여 기록한 지시 값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순항시 오일압력을 55∼60 psi(pound per square inch)로 권고했는데 순항시 오일 압력이 48 psi였다면, 정비업체는 오일점도, 오일량, 오일 릴리프 밸브 설정 값, 오일필터, 베어링 마모, 누출 여부 및 오일압력계기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비업체는 오일분석 결과에 따라 실린더 헤드 온도, 오일 온도, 점화플러그 상태, 실린더 압축 지시 값을 비교하며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정비조치 후에도 제작사가 권고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버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상태감시프로그램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검사하기 전에 정비업체는 RPM 계기, 오일압력, 오일온도, 실린더헤드온도, 배기가스온도(EGT), 연료계기, 및 매니폴드 계기 등의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항공기 장비와 계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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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제4조 · 왕복엔진의 감항성 유지제6조 · 주요 고장원인 및 예방조치제7조 · 상태감시프로그램의 적용제8조 · 인가된 정비업체의 조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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