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4조 (왕복엔진의 감항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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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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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소유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규정의 일부로써 인가받은 항공기 정비/검사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③비사업용 항공기 운영자는 감항증명을 받을 때마다 인가받은 정비/검사프로그램 또는 제작사 권고에 따른 검사, 수명한계품목 교환 및 엔진 오버홀 등의 모든 정비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감항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받을 때마다 제작사 권고에 따른 검사, 수명한계품목 교환 및 엔진 오버홀 등의 모든 정비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상태감시프로그램 등)으로 감항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오버홀 주기(TBO)를 초과한 왕복엔진에 대한 감항성 여부는 이 지침에 따른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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