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4조 (재평가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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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