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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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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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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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문조사의 표준화제11조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제13의2조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4조 장애물 제거의 공고제15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16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제17조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제18조 협의회의 운영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제1의2조 수자원위성제2조 수자원시설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제21조 공청회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제25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제26조 위원장의 직무제27조 회의제2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9조 전문위원제3조 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제30조 간사 및 서기제31조 회의록제32조 수당 및 여비제33조 운영세칙제34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5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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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