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제11조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13의2조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장애물 제거의 공고
제15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6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7조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제18조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의2조
수자원위성
제2조
수자원시설
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1조
공청회
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5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제27조
회의
제2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9조
전문위원
제3조
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제30조
간사 및 서기
제31조
회의록
제32조
수당 및 여비
제33조
운영세칙
제34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5조
재결의 신청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위탁기관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5조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제6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제8조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제9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