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5조 (재평가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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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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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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