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1. 조문 원문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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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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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