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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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