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6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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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1조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제13조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14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15조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제17조 공공시설의 범위제18조 제19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제21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제22조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제24조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제24조의2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제25조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제27조 상각액제28조 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제28조의2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제29조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제29조의2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제3조 댐관리기본계획제30조 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제31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제32조 제33조
제34조 ~ 제9조 (26개)
제34조 제35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제37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제38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제39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제4조 댐관리세부시행계획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제41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제42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제4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제45조의2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제45조의3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제46조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제47조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제48조 권한의 위임 등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제48조의3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댐관리의 위탁제6조 댐관리규정제7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제8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제9조 댐의 평가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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