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3조 (재평가 대상 등)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하굿둑, 보(洑)3. 재평가 제외 대상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ㆍ영산강 하굿둑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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