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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