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 · 총 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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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제15의2조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7의2조 발전기금의 재원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제2조 정의제20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제22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제27조 투자계획의 제출제28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