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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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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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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