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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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