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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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 규모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 규모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③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④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④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3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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