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평가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2. 추진체계 적절성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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