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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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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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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