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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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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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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