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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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제5조 · 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제6조 · 평가단 구성제7조 · 평가계획 수립 등제8조 · 평가결과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