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img id="157502123"></img>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img id="15750212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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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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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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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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