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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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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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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