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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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
제5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제7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제8조 · 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