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ㆍ군ㆍ구별로 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ㆍ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