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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