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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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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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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