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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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추가 징수비용 산정식
구 분 | 산 정 식 1. 추가 징수비용 | 당해연도 수납액(현년도+과년도) × 초과 징수율 2. 초과 징수율 | * 비고 : 수납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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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제5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제6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제8조 · 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