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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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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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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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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