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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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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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